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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시 부가세 부과여부 답변 만족도 -
ut***   2005-04-14 오후 3:5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7
위탁급식업을 하면서 갑사와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비 사용액+인건비+소모품사용액(주방용품등)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도급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급가액이 되고 여기에 10%부가세를 받지요



근데 뜬금없이 어느 신규  고객사가

식재료비 사용액도 포함해서 10%이 부가세를 청구한다며

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위탁급식도 어떻게 보면 음식점업인데,

그럼 생선찌개를 먹고 생선이나 야채에 대해서는 VAT빼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법조항이나 규정으로 설명해야 고객사측에서 수긍할지

혜안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4-14 오후 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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