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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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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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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오후 4:4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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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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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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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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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함에 있어
법인지분 90% 개인 10% 로 해서(참고로, 부동산등기시 소유권은 공동소유, 구분등기(법인, 개인)는 아님 )
사업자등록을 낼려고하는데,
이런경우 국세청에 질의해 보니,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사업자(공동지분)로 사업자등록이 나오는경우
공동소유자인 법인(갑)은 세금을 종합소득세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어떤 방법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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