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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용승용차 답변 만족도
jtygo1***   2024-09-26 오전 9:2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법인사업자입니다. 년도중 리스차량을 자가 취득하여 사용중이며 리스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이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리스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시

리스와 자가취득분을 합쳐 감가상각비 한도 8백을 계상해야 하는지 아님 각각 별개로 8백 계상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9-27 오전 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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