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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4-09-25 오후 4:0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업 법인입니다.



분양이 저조하여 계약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분양광고대행사에서 1억 정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제세공과금 신고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8천은 2022년도에 제세공과금 신고 완료 하였고 나머지 2천은 현재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의 상품권은 분양광고대행사가 해당 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에 광고비 포함하여 수취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제세공과금 일부는 2022년도에 신고 완료 하였고 나머지 2천은 2023년과 2024년에 지급 되었는데 아직 신고전입니다. 귀속 시기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9-26 오전 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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