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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신청 답변 만족도
sumin9***   2024-09-25 오후 4:0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
법인 본점이 있고 또 지점이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는가운데 대물로 오피스텔을 받아 이또한 지점으로 등록하려합니다. 이부분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모두 전환하려고 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신청시 새지점 오피스텔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록해야하는지요?  아님 이사회의사록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위과세 신청시 새 오피스텔건은 종된사업자명세에만 입력을 하면 되는지요? 오피가 두채인데 한채는 지점 사무실로 쓸건데 이부분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9-26 오전 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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