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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문의 답변 만족도
babyp***   2024-09-25 오후 3: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시행사이며 서울에 오피스텔 신축(준공 23.10월말) 분양하여

미분양건(오피스텔 xx세대, 상가 xx점포)  현재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피스텔(주거용)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 종부세 과세X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 -> 종부세 과세X



일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따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9-26 오전 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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