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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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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오후 1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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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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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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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방문학습업체에서 직원이 아파트등에 게시판비용
(홍보물)으로 아파트부녀회에게 20,000원-60,000원정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영수증(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장명의)을 받고 있는데요....이 경우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50,000원 미만인경우 정규증빙으로 가능한지?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50,000원 이상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50,000원 이상금액을 카드 또는 계산서를 받을수도
없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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