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 사업자 주택신축판매>임대업으로 변경시 유의할점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tunes***   2024-09-24 오후 2:4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
수고 많으십니다.



폔션사업을 위하여     토지 취득후  건설업자를 통하여   펜션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당시 세무서에 상황 설명후  사업자를 발급 받았는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마무리  될때 까지

매입한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텐데    



본격적으로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업태 종목 변경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가세 재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바꿔야
 
 
 
전문가 답변 2024-09-25 오전 7:5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