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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소득세대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 답변 만족도
majy2***   2024-09-24 오후 2: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
2019년~2022년 법인세 수정신고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 소득세,지방세 가지급금1억/ 보통예금1억



2. 비상근 임원 배당소득,지방세    가지급금6천/ 보통예금6천



   당기말 미회수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하는금액)



4.미회수금액 세금과공과 처리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9-25 오전 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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