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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발급 가산세관련 답변 만족도
jb1***   2024-09-23 오후 3:0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
당초 23년 7월달에 세금계산서를 1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24년 9월달에 수정발행을하게되었습니다 23년 7월로 9,000,000원으로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을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당해 확정신고기한이내에서 1년이내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정발행도 1년이내에 발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
 
 
 
전문가 답변 2024-09-24 오전 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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