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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급여를 사업장에서 신청 안해줄 경우 답변 만족도
jun***   2024-09-19 오전 8:5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사업주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직원이 출산,육아를 하게 될 경우

법에 따라 부여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시켜줬습니다.

(즉 쉬게는 해줌)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지원금 제도를

사업장에서 신청해주지 않고 근로자보고 알아서 신청하던지 하라고 하면

이것도 불법일까요?
 
 
 
전문가 답변 2024-09-19 오후 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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