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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시 처리해야 할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 답변 만족도
genolut***   2024-09-13 오후 2:5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
다소 복잡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사옥을 건축하여 지점 등기를 9월9일에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9월1일부터 본점 30여명, 지점 50여명이 근무중에 있고 인원은 부서로 나뉘었습니다.



매출, 매입, 연구개발 모두 두 사업장이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4대보험 사업장 신고를 10월1일부터 해도 되는지



2. 원천세 신고를 10월1일부터 해도 되는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계산시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근로자(부서) 기준인지 (IR비, 회계감사수수료 등과 같은 실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5. 인원은 지점에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일(9월9일) 전 본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지. 혹시 송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9-18 오후 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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