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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yeohe***   2024-09-13 오전 11:0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11년~2019년 수출입처에 대한 외상매출,외상매입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부에 잔액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받아야 할 돈인지 역시 불확실합니다.

수출입처에 폐업한 거래처도 있고, 연락되지 않는 거래처도 여럿입니다.



1. 대손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2년이상 외상매출금으로 보고 대손처리를 해도 될까요?

2. 1번이 안되면 5년이상 소멸시효와 회수노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까요?

3. 대손처리하면 장부반영하는 올해에 손금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같은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손처리/잡이익처리 따로 잡아야 할까요?

5. 금액이 좀 커서.. 혹시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대손인식해도 괜찮을까요?



명절 잘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9-19 오전 9:50:06
 
 
 
 
전문가 답변 2024-09-19 오후 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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