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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운반구 취득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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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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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오전 9:2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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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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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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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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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A법인에서 이번에 덤프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구입 날짜인 2024년 9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을 보니, 덤프트럭의 소유지분이 A법인 50%, 홍길동(A법인 직원) 50%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그럼 덤프트럭의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받았으므로, A법인에서 덤프트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그리고 덤프트럭의 보험료,유류대,자동차수리비,감가상각비 등 경비에 대해서도
A법인의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3] A법인의 재무제표상의 차량운반구라는 계정과목을 덤프트럭의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금액 그대로 반영해도 되나요?
(지분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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