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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답변 만족도
sue***   2024-09-12 오후 2:5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
법인에서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분양받았고,

완공이 완료 되어 입주증을 받고 관리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문제로 입주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시행사에서 대납해주기로 하여 잔금 납부 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잔금 납부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감된 입주지체 상금의 금액을 잡이익으로 잡아두었는데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나요?

[분개]

차)미지급금(잔금)

차)건설중인자산(잔금-토지분)

대)잡이익(입주지체 상금 대납차감금액)

대)보통예금



그리고 현재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둔 금액들을 건물로 대체분개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9-13 오후 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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