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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일용직 과다계상 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ektha7***   2024-09-11 오후 9: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
23년도에 일용직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

가산세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0.25 %  , 과대계상 10프로 가산세 , 납부불성실 반영하면 될까요 ?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게표에 반영시 일용직 (잡급 ) 손금불산입 / 일옹직(잡급) 과다신고액 유보처리하고

24년도 일반전표입력에서 헌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기재 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유보) 반영 하면 될까요 ?

그리고 중소기업세액감면도 틀어져서 다시 해줘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24-09-12 오전 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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