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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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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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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오후 12:23: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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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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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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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사 폐업후 법인회사 설립, 기존직원 입사 후 퇴사
1. 개인회사 - 일반직원, 입사 2009년 3월1일, 2018년 12월31일 퇴사
2. 법인회사 - 설립은 19년, 일반직원 입사 2021년2월1일, 2024년9월30일 퇴사
회사불황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가 법인설립후 재입사한 직원입니다.
개인회사때 퇴직금지급을 안하였습니다. 법인때 최종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인회사 퇴직금금액 7000만원, 법인회사 퇴직금금액 1000만원 총8000만원입니다.
법인회사에 퇴직소득신고시 총금액 8000만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직원은 퇴직금한도초과가 없는걸로 알구있는데.. 한번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세율계산시 기산일을 법인입사일자로 해야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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