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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답변 만족도
osy0***   2024-09-10 오전 10:0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부가세 공제를 안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다 사무용오피스텔로 수정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 추가비용에대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구요



이번년도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임대를 시작하였는데 총 15세대 중 5세대 임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보니 임차인들이 동사무소에 주소이전신청도 완료한상태입니다.



이경우에 부가세신고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환급받은 부가세가 총 2100만원입니다.



1)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 지금현재시점에서 추가납부하는걸로 부가세신고를한다면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 직접불공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9-11 오전 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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