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점법인 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rabb***   2024-09-05 오전 11: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9
지점 법인으로 지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점만 다른 지점으로 포괄양도양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 부채 그대로 승계시 이익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인 법인 승계인 경우 잉여금이 같이 승계로 아는데 지점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지배인으로 주식 보유도 없고 관리 자격으로 등재되어있고 실제는 주체인 경우로 양도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점간 포괄양도양수시 주의점이 따로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09-06 오전 5:19: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