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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령 후 카드 결재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3 오후 11: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3
X비영리법인은 3월에 A업체에서 구매(비용처리)하면서 구매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두었다고 추후 건건이 B회사카드로 결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3/1  (차)비용 110  (대)미지급금(구매처 A) 110

                        

3/10 (차)비용 220 (대)미지급금(구매처 A) 220

  

3/20 (차)비용 330 (대)미지급금(구매처 A) 330

              

4/10 (차)미지급금(구매처A) 110 (대)미지급금(B회사 카드) 110

     (차)미지급금(구매처A) 220 (대)미지급금(B회사 카드) 220

     (차)미지급금(구매처A) 330 (대)미지급금(B회사 카드) 330



4/20 (차)미지급금(B회사카드) 660 (대)예금(자동이체) 660





질문1) 1.실무적으로 위 분개가 맞습니까? 아님 좀더 간편한 분개가 있는지요?



2.X비영리법인은 구매처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카드매출전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1분기 부가세예정신고시 구매처 A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X비영리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X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위 건은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4 오후 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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