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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의 기계장치를 자회사에 매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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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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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오전 11:0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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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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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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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의 주주명부는 100% A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A법인은 모회사, B는 자회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자회사 B법인이 폐업,해산,청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B법인에 기계장치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시가 1천만원짜리, 기계장치 취득가액 1천)
(참고로 이 기계장치 들여올때 그냥 개인(사업장X)을 주주로 유입시키면서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거라서 애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받음)
*나중에 주주변동이 생기면서 그 개인은 빠져나가고, A법인만 주주명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B법인의 주주명부는 100% A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A법인은 모회사, B는 완전 종속 자회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자회사 B법인이 폐업,해산,청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B법인에 위에서 말씀드린 기계장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폐업,해산 시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 취득가액 1천만원, 장부 잔존가액 7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계장치 들여올때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거라서 애초에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받음)
질문1. 자회사B법인이 모회사A법인에게 기계장치를 ′유′상으로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나요?
(혹시 자회사 모회사간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면제 특례가 있나해서)
질문2. 자회사B법인이 모회사A법인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나요?
(혹시 자회사 모회사간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면제 특례가 있나해서)
질문3. 혹시 폐업,해산,청산한 B법인에 기계장치를 그냥 남겨두는게 가능한가요?
혹은 남겨둘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처리 되어서 대표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게 있나요?
질문4. 이 경우 애초에 B법인이 기계장치 가져올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안받았으니까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해당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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