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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부양가족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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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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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오전 8:31: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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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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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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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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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홍길동의 자녀인 홍세동(2005년생)이 A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잡급 2,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세동에게 지급한 잡급 2,000,000원은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질문1] 2024년 귀속 홍길동(대표)의 연말정산시 홍세동의 나이가 만19세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는데요,
홍세동이 홍길동이 대표로 있는 A법인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도, 홍길동은 자녀 홍세동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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