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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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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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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오후 4:5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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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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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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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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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입니다
재직기간(2022.01.01~2023.11.30)
퇴직연금(DC)불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11.21 퇴직연금(DC) 50,000,000원을 불입
퇴사후 2023.12.3 퇴직금 93,630,136원 추가 불입으로 퇴직금지급은 완료하였어요
정관상 퇴직금규정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지급율*근속연수
22년급여 268,000,000 23년급여 350,000,000
618,000,000/23*12*1/10/12개월*23개월*2배 = 123,599,999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질문
1. 퇴직금계산이 맞게 되어졌는지?
2. 계산이 맞게 되었다면 실제로 퇴직금으로 지급(143,630,136원)과 차액 20,030,137원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3.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한 내용을 받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4. 세무조정은 차액분 20,030,137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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