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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파손 배상 및 보험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o***   2024-08-27 오후 5:4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9
안녕하세요.

업무 중 고객 재산이 파손되어 배상을 하기로 하였고, 보험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고객 배상이 우선이니 배상금 지급이 먼저일 확률이 높지만,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보험 청구 일정에 따라 배상 지급과 보험금 수령 일정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배상금 지급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배상금 지급 시 '잡손실'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금만큼 '잡손실'에서 차감



보험금을 먼저 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잡이익'을 잡고

배상금 지급 시에 '잡이익'을 차감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28 오전 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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