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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승용차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zeroa***   2024-08-27 오전 9:1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
업무무관승용차에 대한 임직원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어서



해당 비용에 대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후 원천징수를 하였는데요



법인에서 원천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8-27 오후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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