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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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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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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오후 2:3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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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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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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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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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학자금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학자금을 외화통장에서 외화로 지급하여,
교육훈련비를 외화통장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인식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은 적용환율을 지급일 재정환율로 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와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이 적용환율이 달라서 원화 인식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적용환율을 같게 하여 원화금액을 맞춰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교육훈련비 2,900,000원 외화통장 2,800,000원
외환차익 100,000원
이런 식으로 환차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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