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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원천신고 및 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yj102***   2024-08-23 오후 2:1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3
앞서 질문드린내용 답변을 보던중에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포괄양도양수를 하면 직원들은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 근로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양도하는 회사에서 양수회사에 퇴직금추계액만큼 금액을 지급(실제 근로자에게 지급X)해도 퇴직소득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건가요?







- 이전 질문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포괄양도시 원천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8/13일에 직원포함 포괄양도양수 후 폐업예정입니다.







8/13까지 기준으로 직원들 급여 산출해서 지급예정인데



이럴때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9/10까지 기존처럼 급여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8/13기준으로 전직원 퇴사로 정산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9/10까지 기존처럼 급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명세서포함)신고도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답변]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25 오후 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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