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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청구금액 답변 만족도
sue***   2024-08-22 오후 4:2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거래처에서 23년도에 매입계산서 과잉청구한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시고

그금액만큼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을 당시에

차) 상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으로 분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1,0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반환되서 들어왔습니다.

반환된 내역은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미지급금 1,000,000원

으로 분개 하면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왔을때부터 고쳐야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왔을당시, 보통예금으로 금액반환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23 오전 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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