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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청구금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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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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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오후 4:2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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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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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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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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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23년도에 매입계산서 과잉청구한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시고
그금액만큼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을 당시에
차) 상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으로 분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1,0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반환되서 들어왔습니다.
반환된 내역은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미지급금 1,000,000원
으로 분개 하면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왔을때부터 고쳐야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왔을당시, 보통예금으로 금액반환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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