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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할부금 증가 답변 만족도
sohee2***   2024-08-21 오후 3: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
법인차량을 차량카드할부로 구매하여 상환스케쥴표이자를 차량운반구가액으로 포함하여



미지급금 상환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연체하여 이자가 증가하였을 시 신규취득및증가 항목으로 차량운반구 포함하여



기재해야하는지, 이자비용혹은 잡손실로 분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기에 연체료 분개를 못 하여 미지급금 금액이 상환스케쥴표와 안 맞을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22 오전 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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