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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yeohe***   2024-08-21 오전 11:2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부도발생 6개월로 인한 대손처리는 비망가액 1천원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 2년 지난 경우에도 비망금액을 남기나요?



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 2년 지난 경우'에서 회수기일은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봐도 무방한가요?



3.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대손처리하는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2년~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2년이 해당되는 기간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8-22 오전 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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