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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2024-08-21 오전 10: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제 목 : 법인사업자의 폐업후 청산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주는 러시아 법인 100% 자본금인 사업자입니다.







24년 8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 24년도에는 결손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이월이익잉여금이 4억원이 있는 경우를 예로..







폐업시 법인세 계산방법 및 배당, 청산등의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자산및 부채에 중 토지 건물등은 없습니다.



비품, 차량운반구만 있습니다.



재고 상품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수 없는 재고인 경우에 처리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자산총계 8억  부채총계 4억이 경우입니다.







1. 해산절차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 그동안 법인세를 납부했었는데  24년도에는 폐업시 현재연도는 결손입니다.



폐업분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3. 법인세 신고를 한 이후에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세부적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국내 법인 사업자를 해산하는 경우



출자자인 외국법인(주주:100% 자본금 5천만원)에게 지급되는



1. 이익잉여금 4억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러시아 조세제약 10%: 지분율이 30%이상이고 미화10만달러이상이 아닌 경우)만 징수하고



추가로 국내에 징수하게되는 세금은 없는건가요?



청산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22 오전 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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