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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세고지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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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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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오전 8:5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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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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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자본금 증자(대표이사 가수금 15억)를 늦게 세무신고하였습니다.
2. 이에 가산세를 1500만원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 잡손실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3. 2번에 대한 10% 주민세를 8월말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분개를 잡손실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별도로 가산세 상세내역에는
* 지출증빙등.....법인지방소득세 1,500,00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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