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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yoonjai***   2024-08-19 오후 2:4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
건설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청구)

상대방은 추가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8월에 추가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도 다 납부를 했는데.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이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현재시점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해서 판결송달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4-08-19 오후 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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