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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페업후 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taxg***   2024-08-19 오전 11:1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당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대질병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이미했습니다.

트럭을 구입한지는 2년이 경과하였는데, 폐업이후, 차량 매각시 개인명의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처분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8-19 오후 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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