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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임대관련 폐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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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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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 오후 1:4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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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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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비를 A회사에서 구매하여 당사 비품계상후 B회사에 장비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_2021.12.28 장비구매하여 "비품 36,000,000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습니다.
_2024.01 기존 장비 성능저하로 인해 장비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01.25 장비 업그레이드 구매 " 비품 13,000,000원" 계상
변경된 장비는 49,000,000원인데 기존 36,000,000원 차액분인 13,000,000원(부가세별도) 계산서 발행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부 품의서에는 기존장비 폐기후 새로운 장비 설치로 품의서 상신된 상태입니다.
1. 회계처리시 기존 36,000,000원을 폐기 회계처리 하는게 맞을지
2. 1번이 맞다며, 회계처리 분개 문의드립니다.
차변) 감가상각비 600,000원 (24.01) 대변) 비품 36,000,000원
감누(비품) 600,000원(24.01)
감누(비품) 15,000,000원(21.12~23.12)
유형자산처분손실 19,800,000원 or 비품 19,8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가는게 맞을까요?
비품 재계상이 맞을까요?
3. 고정자산 등록은 계산서 발행건만 계상이 가능한걸로 아는게 이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24.01.25 비품 19,800,000원+계산서13,000,000원 합산해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전체 회계처리 안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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