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사업자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없는경우 답변 만족도
zeroa***   2024-08-16 오후 3:2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
법인사업자입니다. 유한회사이구요



현재 대표자님 (주주아님)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자님과 직원1명이 모두 퇴사를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을 대표자 와 직원 모두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님은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고 주주는 아닙니다.



주주는 100% 외국법인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19 오전 7:00: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