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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8-08 오후 4:5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법인입니다.

법인명의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 지붕교체 공사를 하여 7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부가세가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숙사 용도로 구입하였고, 직원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직원의 등본상

주소지는 기숙사로 옮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붕교체공사를 수선비 처리를 하여야 할지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로

처리하여야할지 부가세공제 여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8-08 오후 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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