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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2024-08-08 오전 6:58:45 첨부 : IMG_4168.png 상태 완료 조회 155
안녕하세요. 매출 과대계상관련 답변 주신건 잘 보았습니다.

매출 과대계상건이 작년 23년도분이 아닌 21년 및 22년도에 대한 과대계상건이라면

세무조정사항이 달라지는 건가요 ?̊̈

21년 과대계상 매출 500,000원이고 22년도 과대계상 매출이 20,000,000원이라면

각각 해당년도에 총수입금액 불산입(유보감소) 처리하고,

24년도에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및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유보 없애주면 되는 것일까요 ?̊̈

년도별로 발생하다보니 헷갈리는점이 있네요.

다시한번 세무조정사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08 오전 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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