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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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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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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오후 4:59: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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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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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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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상장사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업체입니다.
당사가 설비기계를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분개 및 처리시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A업체=설비판매 → B업체=당사(A업체에 설비 구매하여 C업체에 판매) → C업체=설비구매)
질문1.
A업체에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정산표 작성시 미착품 계정 사용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되어있습니다.
(A사는 한국 대리점으로 해외본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계약금&중도금 차.선급금 대.선급금
차.부/대
잔금에 경우 차.상품 대.미지급금
차.부/대
이 경우 잔금에 대한 분개가 맞는 분개인가요?
질문1-1.
질문1의 분개가 맞을경우 상품대체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2.
C업체에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입금되었으며 분개처리는 아래와같이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차.외상매출금 대.계약부채
대.부/예
이경우 잔금에 대한 분개도 계약금,중도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1.
질문2의 분개에서 상품매출로 대체시의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3.
A업체에 세금계산서는 계약금(5/16),중도금(7/1),잔금(7/30)에 받았으며
송금은 계약금(5/21),중도금(7/1),잔금(8/1)일에 했습니다.
C업체에 세금계산서는 계약금(5/9),중도금(6/21),잔금(7/25)에 발행하였으며
입금은 계약금(5/20),중도금(6/28),잔금(7/31)일에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A업체와 C업체의 대체 분개 시점은 각각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분개처리에 많이 미숙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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