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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간 금전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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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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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오후 3:5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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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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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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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A법인 대표=아버지,
- B법인 대표=아들,
- B법인에서 A법인으로 10억을 무상으로 일시 대여해줌(차용증 없음)
- A법인은 관계회사차입금처리, B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정과목 처리함
<문의사항>
1.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2. 법인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야하나요?
3.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B 법인 결산시 "미수수익/이자수익" 분개 처리 후,
다음년도까지 입금받으면 되는지요?
4. 세무조정사항이 있을까요?
5. 법인간 거래이기는 하나, 아버지(A대표)와 아들(B대표)간의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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