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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대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ra***   2024-08-06 오후 1:4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면세)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아서 보다보니까

저희 업체가 주택 임대사업자로써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수입으로 30,000,000원을 신고했는데,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판단하여 27,272,727 부가세 2,727,273로 계산하여, 면세사업자로써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금액을 납부하라는 거구요.



그 부분은 납부할 예정이긴 한데,

궁금한건 소득세때 매출을 30,000,000원으로 인식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납부하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인식하여 납부하지 않았던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매출을 27,272,727원으로 인식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했어야 하는 부분인건가요? 매출 30,000,000으로 소득세 신고했을때, 비용이 17,916,561원이어서 소득금액이 12,083,439원 이었는데, 경정청구로 매출이 27,272,727원으로 변경된다면 비용지출은 그대로고 소득금액만 9,356,166원으로 변경되어 경정청구 하는게 맞는건지요?



재무제표는 수정이 안되는데, 세무조정으로 어떻게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세무조정 사항 부탁 드립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싶다면, 세무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07 오전 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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