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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답변 만족도
coa***   2024-08-05 오후 3:5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
간접수출시 구매확인서 발행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희은 제조업인 A회사이고 수출업자인 B회사 그리고 생산업체인 C회사가 있습니다.



1. B가 구매확인서를 A에게 발행해주면

A업체가 B업체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나요??



2. 그리고 중간수출업체인 A업체가 구매확인서를 C업체에 다시 발행해줘야 하나요??

(구입단가와 판매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



3.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경우도 영세율 적용하나요??



4. 아니면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나요?? 매입일경우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가요?



5.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발행하면 될까요?



전반적으로이해가 안되네요..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2024-08-06 오전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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