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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8-05 오후 3:0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A법인이 홍길동(개인)에게 B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을 양도했습니다.

(A법인 대표자=홍길동)



[질문1]그럼 A법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A법인의 재무제표상에 B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계정과목이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06 오전 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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