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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i***   2024-08-04 오후 8: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
  법인 소유 건물에 통신사 중계기를 임대하는 대가로 월10만원씩 수령하기고 계약했는데

  업체가 1년치 120만원을 1월1일에 일시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을 120만원 전액 요구해서 발급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법인인 경우 4월~6월 신고분에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상에 4~6월분이 매출로 인식이안되어서 작성이 곤란한데

  1월1일에 120만원을 수령하면서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1월1일에 분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8-05 오전 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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