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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4-07-29 오전 11:1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 비용이 법무사 비용등이 있습니다.  대출의 목적이 주주에게 배당 지급이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봐서 법무사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당도 과세 사업의 연장으로 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30 오전 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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