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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 고정자산 등록 및 폐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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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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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오전 1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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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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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자산 폐기관련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계약구도
A회사: 장비 36,000,000원 21.12 구입> 당사 장비 비품계상 > B회사: 장비 임대
*B회사에게 월 장비 임대료 받고 있는 상태
2. 장비 성능저하로 인해 폐기 > 장비업그레이드 장비 추가 구매 (24.01)
_A회사: 장비 49,000,000원 변경 > 장비 일부 13,000,000원에 대한 비용만 지불
질문사항)
기존 장비 성능저하로 폐기 품의서 작성후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교체된 상태이며,
거래처 A회사에서 차액분에 대해서만 13,000,000원(부가세별도) 계산서 발행하여 추가금액에 대해서만 지불된 상태입니다.
_고정자산 등록
36,000,000원 비품 등록 > 폐기
13,000,000원 비품 등록
[현재상황]
최종장비 49,000,000원: 비품 등록
기존장비 36,000,000원: 폐기 진행
계산서: 36,000,000원 / 13,000,000원 각각 발행됨
1)회계상 폐기처리 하지않고 감가상각을 계속 하는게 맞는지
21.12 36,000,000원 비품등록
24.01 13,000,000원 비품등록
2)회계상 폐기처리를 하고 비품 재계상을 하는게 맞는지
폐기 회계처리 확인요청
2024.01 정액법 5년상각
차) 감가상각비 600.000원 (당기)
차) 감누 600,000원 (당기분)
차) 감누 15,000,000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9,800,000원
대) 비품 36,000,000원
고정자산 등록시, 계산서 유무와 상관없이 합의계약서기준으로
기존 36,000,000원 폐기등록하고 계약서일자로 49,000,000원 재등록해도 문제 없는지
아님 계산서 기준으로 등록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폐기 회계처리 유형자산처분손실 금액 확인요청드립니다.
폐기시 2021.12~2024.01까지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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