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이자소득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hellobj***   2024-07-26 오전 10:0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법인이 대리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예를 들어 이자가 5십만원이라면 비영업대금 이자원천징수 27.5프로인 137,500원을 포함한 637,500을 개인에서 받아서 137,500원을 이자원천징수 신고납부하고 5십만원을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5십만원을 개인에게 받아서 137,500원을 신고납부하고 362,500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건가요?

2.법인이 대리신고 납부할때 징수의무자와 소득자가 모두  법인명이 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4-07-28 오후 9:39: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