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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답변 만족도
zeroa***   2024-07-26 오전 9: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3충상가 임대업을 합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b가 1층에서 카페을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안함)



카페의 대표자를 24년도에 b가 자녀인 k와 공동사업자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카페에 임대료등을 받지 않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b가 공동대표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28 오후 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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