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학원설립운영 인가를 나중에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답변 만족도
jun***   2024-07-26 오전 9: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
영어교육을 하는 개인사업장인데요

오프라인 사업장 없이 자택에서 하는 관계로

학원설립운영 인가를 받지 못해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프라인 사업장을 만드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서

조만간 교육장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 인가를 받아서 '면세' 매출 자격을 얻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교부받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면세 매출 신고도 가능할까요?

(어지간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
 
 
 
전문가 답변 2024-07-28 오후 9:33: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