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jmle***   2024-07-22 오후 6:4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1.

거래처에 상품 또는 제품 판매를 하고(세금계산서발행)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금을 카드 36개월분할로 회수할 수 있나요?



2.1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상품판매시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월신용카드결제시  미수금 /외상매출금(카드보통예금예입전)

                      보통예금 /미수금(카드보통예금예입시)



이렇게분개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7-23 오전 10:18: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